IPO 단타 막는다…코너스톤투자자 제도 국회 통과

입력 2026-04-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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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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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IPO) 시장의 단기 차익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코너스톤투자자’ 제도가 도입된다. 공모주 상장 직후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주가가 급락하는 이른바 ‘공모주 잔혹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과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신설이다.

먼저 사전수요예측 제도는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 단계에서 기관투자자 수요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신고서 수리 전 청약 권유가 제한돼 초기 공모가 밴드 설정이 주관사 판단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초기 가격 산정 단계부터 시장 수요를 반영할 수 있어 공모가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일부를 6개월 이상 의무보유하는 조건으로 사전에 배정하는 방식이다. 중·장기 투자 성향의 기관을 미리 확보해 상장 직후 매도 압력을 완화하고 시장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인투자자 배정 물량에는 변화가 없다.

그동안 국내 IPO 시장은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상장 당일 급등 이후 주가가 하락하는 패턴이 반복돼 왔다. 이 같은 흐름은 개별 종목뿐 아니라 지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앞서 의무보유확약 기관에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장기 투자자 기반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홍콩·싱가포르·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도 코너스톤투자자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향후 시행령에는 코너스톤투자자 배정 한도, 이해상충 방지 기준 등 세부 규정이 담길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주관사와 계열 운용사 간 이해상충을 차단하고, 금전 제공이나 물량 배정 약속 등 부당한 유인 행위를 금지하는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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