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요구 정면반박...“명백한 이중 규제·형평성 어긋나”

입력 2026-04-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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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동일인 지정 촉구에 '유감'⋯"법인 지정기준 모두 충족"
"한미FTA 최혜국 대우·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가능성" 주장

▲김범석 쿠팡Inc 의장 (사진제공=쿠팡Inc)
▲김범석 쿠팡Inc 의장 (사진제공=쿠팡Inc)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쿠팡이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쿠팡은 23일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을 촉구한 데 대해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시행령으로 발표한 총수 지정 판단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에도, 경실련의 동일인 지정 촉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통해 동일인을 확정하는데, 쿠팡의 경우 그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왔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일인 제도가 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를 특정해 공정거래법상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핵심 장치인 만큼, 김 의장이 쿠팡Inc 최고경영자(CEO) 겸 이사회 의장으로서 경영 전략과 투자, 지배구조 전반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쿠팡은 지배구조와 규제 형평성, 투자 환경 등을 근거로 반박했다. 먼저 쿠팡은 “김 의장을 비롯한 친족은 단 1명도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거나 소유하고 있지 않다”며 “쿠팡Inc가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 법인이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수일가와 친족이 계열사에 출자하거나, 적은 지분으로 기업을 우회적으로 소유하는 행태를 보여온 다른 국내 대기업 집단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또 동일인 지정 시 ‘이중 규제’ 문제도 지적했다. 쿠팡은 “동일인 지정은 미국과 한국 정부로부터 이중 공시 의무 등 규제를 받게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했다. 쿠팡은 “쿠팡에 대한 동일인 지정은 다른 외국계 기업과 형평성에 어긋난 차별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쿠팡에 대한 동일인 지정을 하면 제3국에 비해 미국을 불리하게 취급하는 한미 FTA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11.4조), 투자자들의 투자 안정성을 저해하는 투자자 보호 의무(11.5조) 위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총수 친족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쿠팡은 “김 의장의 동생은 쿠팡 국내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공정거래법상 임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쿠팡Inc 소속으로 파견돼 글로벌 물류효율 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다른 유사한 직급의 구성원과 동일하게 쿠팡Inc 상장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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