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중소기업, 소송 남발에 취약…제한적 허용해야”

여야가 집단소송제 소급 적용 여부를 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집단소송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업과 주주 피해 우려를 들며 소급 적용에는 반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집단소송법 입법공청회를 진행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다. 2005년부터 증권 분야에서만 시행 중이다.
국회에서 심사 중인 제정안은 집단소송 적용 범위를 증권 분야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단소송제 소급 적용 조항의 경우,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14개 관련 법안 중 9개 법안에 들어가 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안 날로부터 3년·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를 집단소송에도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집단소송법은 이미 의무가 있던 책임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소송 절차상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데 (소급 적용이)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해석할 수 있는가”라며 “마치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문제인 것 같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대기업은 (소급 적용에 따른) 피해에 대해 감당할 능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굉장히 취약하다. 어느 정도 차등을 둬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독일,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들도 행정규제와 형사처벌, 민사책임 등이 있어 제한적으로만 허용한다”고 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기본적으로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단계적 적용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이 법안이 나온 배경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인데, 외국기업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벌이 필요하지만 소급입법으로 가면 한미 간 외교·통상 문제로까지 점화될 수 있다”고 했다.
소급 적용을 둔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렸다. 변웅재 강남대 특임교수는 “인공지능(AI)과 플랫폼 경제 시대엔 집단소송 제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AI를 활용해 원고가 몇백만명인 소송이 등장하게 되면 법원과 기업도 적극적으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경수 변호사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처럼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수천 명의 피해자가 개별 소송을 진행한다면 피해자에게 가혹한 비용 부담을 지우게 된다”며 “소액·다수의 피해를 양산하고도 ‘남는 장사’가 되는 기업 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 강력한 억제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용수 건국대 교수는 “중견·중소기업들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도전하는 기업들은 위험이 훨씬 더 크다”며 “집단소송제 소급 적용으로 과거 일과 관련해 위험과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주주와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소급 입법이 가능하다고 하는 논의도 있는데, 그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을 보면 조속하거나 새로운 요건 사실이 발생했어야 했다”며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