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의식불명’ 3살 아이 친부 구속...“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6-04-1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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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뇌수술 후 위중
작년 12월 신고 있었지만 불기소

▲의정부지방법원. (뉴시스)
▲의정부지방법원. (뉴시스)

경기 양주시에서 3살 아이가 머리 외상 등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친부가 구속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이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9일 오후 6시 44분쯤,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아기가 울고 경련한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보호자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쿵 하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아이가 경련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친 아이 B군을 진료한 병원 측은 같은 날 오후 9시 30분께 “아동학대가 의심되고 머리 외상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B군은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고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병원 소견과 보호자 진술, 기존 신고 이력 등을 종합해 아동학대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친부와 친모를 응급실에서 긴급체포했다.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학대 정황을 일부 확인해 친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다만 포렌식으로 확인된 정황은 아이의 머리 외상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2월에도 B군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나 불기소 처분됐다. 경찰은 이에 중대한 학대 행위로 볼 객관적 정황이 없었고 지자체 아동보호 담당 부서도 학대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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