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량 기존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현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르면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이를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한 물질은 물량에 따라 단계별 유예기간 안에 등록해야 한다. 특히 2030년까지 등록해야 하는 연간 1톤 이상 10톤 미만 구간은 사용량은 적지만 기업당 매출액 대비 등록비용 부담이 커 중소기업계가 부담 완화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71%는 연간 1톤 이상 10톤 미만 기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었고 기업당 평균 17.59개 물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자료 확보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았다. 물리화학적 특성 자료는 ‘거의 확보하지 못했다’가 21.3%, ‘일부만 확보’가 52.5%로 나타났다.
소량 기존화학물질 등록 과정의 부담 요인으로는 ‘내부 인력 및 전문성 부족’이 68.38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참조권 구매 비용’ 67.25점, ‘행정·절차적 복잡성’ 65.77점 순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는 전문성 부족과 참조권 비용뿐 아니라 등록 서류 보완, 공동등록 협의체 참여 등 행정 부담도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소량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지 못할 경우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는 ‘제품 생산 차질 및 단종 위험’이 62.2%로 가장 높았다. ‘대체물질 전환이나 내수 구매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은 60.8%로 뒤를 이었다.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비용 바우처·지원금 제도’가 67.55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됐다. 이어 ‘등록 유예기간 연장’ 67.40점, ‘행정절차 양식 및 소량 구간 제출항목 간소화’ 67.15점 순이었다.
화평법 이행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는 근로자 수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경제적 비용’이라는 응답이 63.4%로 가장 많았다. 정책 수요 역시 보조금과 바우처 등 ‘자금 지원’이 62.6%로 가장 높았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1~10톤 구간은 연간 사용량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가짓수가 많고 사용처도 다양해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며 “중소기업이 제도 이행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점검해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이행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