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관세 문 열리나…웹툰·게임 수출국 한국에 새 변수

입력 2026-04-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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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 야운데의 WTO 각료회의 (로이터/연합뉴스)
▲카메룬 야운데의 WTO 각료회의 (로이터/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자상거래 관세 부과 유예 조치(모라토리엄) 연장이 최종 무산되면서, 웹툰과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 수출을 주력으로 삼는 한국 산업계에 규제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떠올랐다.

3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린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에서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 연장 합의가 결렬됐다. 이에 따라 기존 조치의 유효 시한이었던 3월 31일을 기점으로, 28년 만에 처음으로 ‘디지털 무관세’라는 다자간 장치가 효력을 잃게 됐다.

외신들은 이번 각료회의에서 유예 조치 연장을 막아선 주요 국가로 브라질과 튀르키예를 지목했다. 반면 인도는 회의 막판 2년 연장안에 열려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WTO 전체 회원국 차원의 규범 연장이 무산되면서 글로벌 통상 환경은 한층 불확실해지게 됐다. 로이터통신은 전체 합의 실패 이후 미국, 영국, 일본, 멕시코 등 23개국이 별도 문서를 통해 상호 간 전자상거래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국제적 금지 장치가 사라졌다고 해서 당장 각국이 무형의 디지털 상품에 세금을 매기기 시작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새 관세를 도입한 국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무관세 원칙을 보장하던 다자 규범이 사라지면서 각국의 정책 재량권이 커졌고, 향후 통상 환경의 예측 가능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는 소프트웨어, 영상 스트리밍, 비디오게임 등 디지털 전송물을 해외에 판매하는 한국 기업들에 잠재적 비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병행 추진 중인 66개국 차원의 전자상거래협정(ECA) 임시 이행 선언은 이번 모라토리엄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로이터통신은 66개 WTO 회원국이 디지털 무역 규범의 임시 이행에 합의했다고 전했고, 산업통상자원부도 한국을 포함한 66개국이 전자상거래협정의 임시 이행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전자상거래협정이 조속히 이행되면 디지털 무역 환경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개도국 및 중소기업에도 디지털무역의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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