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범행 이유는 "시끄럽고 정리 안해"

입력 2026-04-02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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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대구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 신천에서 여성의 시신이 담긴 캐리어가 발견된 가운데 캐리어가 발견된 지점에서 취재진이 취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대구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 신천에서 여성의 시신이 담긴 캐리어가 발견된 가운데 캐리어가 발견된 지점에서 취재진이 취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도심 하천에서 발견된 ‘캐리어 시신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20대 사위가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충격이 커지고 있다.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사위 A 씨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딸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대구 북부경찰서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장모 C 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모가 평소 시끄럽게 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예비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사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전신에서는 갈비뼈와 골반 등 여러 부위에서 다발성 골절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러한 손상 정도를 근거로 단발적인 폭행이 아니라 수 시간에 걸친 지속적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2월부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해온 정황도 드러났다. 숨진 A 씨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남편과 떨어져 딸인 B 씨 부부와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직후 시신을 은색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대구 북구 칠성동 신천으로 옮긴 뒤 유기했다. CCTV 영상에는 사건 당일 오전 11시 27분께 A 씨가 비를 맞으며 캐리어를 끌고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에서 A 씨는 주변을 살피며 신천 방향으로 이동했고 딸 B 씨는 슬리퍼 차림으로 뒤따르며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됐다. 두 사람 사이에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포착되지 않았다.

이들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은 방 한 칸 규모의 원룸으로, 시신이 발견된 장소까지 도보 이동이 가능한 거리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친딸인 B 씨는 사건 당일 시신 유기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고, 시신 유기도 지시에 따라 함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B 씨의 신체에서도 상습 폭행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돼, A 씨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이 사건의 배경이 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B 씨에 대해서는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했으며 추가로 가정폭력 피해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사위와 장모 관계 역시 법적으로 보호되는 직계존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 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존속살해는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무거운 범죄로,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초기에는 시체유기 혐의만 적용됐으나, 부검 결과와 폭행 정황이 확인되면서 살해의 고의성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31일 오후 대구 북부경찰서에서 경찰관계자가 오가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대구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 신천에서 여성의 시신이 담긴 캐리어에서 발견된 50대 여성을 살해한 범인이 딸과 사위임을 확인하고 긴급체포했다. (연합뉴스)
▲31일 오후 대구 북부경찰서에서 경찰관계자가 오가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대구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 신천에서 여성의 시신이 담긴 캐리어에서 발견된 50대 여성을 살해한 범인이 딸과 사위임을 확인하고 긴급체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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