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상승 부담 떠넘기기 차단”⋯중기부, 연동제 직권조사 착수

입력 2026-04-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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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부터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와 관련해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직권조사는 최근 국제유가와 합성수지원료 가격 폭등에 따른 원가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정당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또 수탁기업이 이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인지 등에 대한 점검이 목적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직권조사는 대기업과 비교해 가격 협상력이 낮은 수탁기업들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고스란히 떠안으면서, 제조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이뤄지게 됐다.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와 에틸렌의 단가는 지난달 20일 산업통상부 원자재가격정보 기준 톤당 각각 1171달러, 1425달러였다. 전월 말 대비 각각 83.0%, 109.6% 폭등한 가격이다. 영세한 중소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한계치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기부는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들이 원재료 가격상승 부담을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완화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플라스틱용기 납품 수요가 많은 핵심 업종을 조사한다. 대상은 식료품 제조사, 음료 제조사, 커피 프랜차이즈 등 3개 업종의 15개 위탁기업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납품대금 연동제 체결 및 이행 여부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납품대금 미지급 △납품대금 미연동약정 강요 등 탈법행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미준수 등이다.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공급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변동 시 수·위탁기업이 대금 조정을 위해 협의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이번 직권조사 과정에서 원재료 가격 인상분 떠넘기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발될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라 개선요구, 시정명령, 벌점 부과 등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원재료 수급 불균형이 지속하면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 등을 추가 시행할 계획이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영세한 중소 수탁기업이 일방적으로 떠 안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제에 어긋난다”라며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제값 받는 공정한 거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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