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병 2종으로 내리고 사체처리업 신설…방역관리 손질

입력 2026-03-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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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31일 공포
선별 살처분·이동중지 제외 적용…고위험 병원체 관리도 강화

▲농협 가축방역 차량이 AI·구제역·ASF·럼피스킨병(LSD) 등 주요 전염병 차단을 위해 집중 소독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농협)
▲농협 가축방역 차량이 AI·구제역·ASF·럼피스킨병(LSD) 등 주요 전염병 차단을 위해 집중 소독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농협)

럼피스킨병의 법정전염병 등급이 낮아지고 가축 살처분과 사체 처리 업무를 맡는 전담 업종이 새로 생긴다. 질병 위험도에 맞춰 방역 규제를 조정하는 한편, 민간 처리업과 고위험 병원체 관리체계를 법률로 정비해 현장 대응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함께 높이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럼피스킨병 등급 조정과 가축폐기물처리업 신설,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리 강화 등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 제1종 가축전염병이던 럼피스킨병은 제2종으로 하향 조정된다. 럼피스킨병은 침파리와 모기 같은 흡혈 곤충을 매개로 소에 감염돼 피부와 점막에 결절이 생기고 우유 생산 급감, 가죽 손상, 유산 등을 일으키는 질병이다.

국내에서는 2023년 처음 발생해 그해 107건, 2024년 24건이 발생했지만 2025년부터는 발생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폐사율이 낮고 백신 접종과 매개체 방제로 감염 차단이 가능하며 계절적 요인을 고려할 때 토착화 가능성도 낮다는 전문가 평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등급 조정에 따라 앞으로 럼피스킨병 발생 농가에는 선별적 가축처분이 적용되고, 일시 이동중지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이동제한 조치도 발생 농장과 역학농장 중심으로 적용돼 방역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농가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조항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가축폐기물처리업’ 신설도 담겼다. 지금까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과 사체 처리 업무에는 대규모 인력이 투입됐지만, 수행 인력과 업체에 대한 관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가축 처분, 처분 가축 사체 등의 소각, 매몰지 발굴·소멸 등 업무 범위를 법에 명시하고 등록과 정기점검, 위반 시 제재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이 조항은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정의도 새로 도입된다. 생물테러 목적 이용이나 사고에 따른 외부 유출 시 공중위생 또는 축산업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병원체를 별도로 규정하고, 분리·분양·이동 관리와 시설 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벌칙 규정을 마련했다. 국가 차원의 병원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확인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사육제한 명령 이행이 가축 처분 곤란 등으로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1억 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은 럼피스킨병의 위험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 등급 조정으로 현장 방역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가축폐기물처리업 등 민간 방역산업과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방역 관리체계를 마련해 사전예방적 방역 효과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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