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며 금융권 지배구조 개편 논의에 불이 붙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총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에 고착화된 장기집권 구조와 폐쇄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은행장과 자회사 대표를 거쳐 금융지주 회장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반복되며 특정 인물 중심의 권력 집중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금융지주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상근임원의 자회사 겸직 허용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해상충 가능성을 줄이고 조직 내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동계 관계자들도 참석해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이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일부 금융지주에서 권한 집중과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금융지배구조 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집권과 이해상충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내부통제 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시장에 맡겨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제도로 바로잡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국회와 정부, 금융권이 함께 책임 있는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위한 후속 입법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