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가져갔다고 송치?”...카페 알바생 ‘횡령 혐의’ 논란

입력 2026-03-3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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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챗GPT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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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A 씨는 지난해 10월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제조해 가져간 혐의(업무상 횡령)로 최근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금액과 관계없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점주 측이 엄벌을 요구하고 A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 사건에 대해 형사 처벌 대신 즉결심판이나 훈방 등으로 감경 처리할지를 심의하는 기구다.

다만 A 씨는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 평소 폐기 처분 대상은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 왔고,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점주 측은 “폐기 처분 대상 음료라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원칙을 사전에 안내해 왔으며, 임의 처분을 허용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논란은 단순히 음료 3잔 문제를 넘어 양측 간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다. 점주 측은 A 씨가 근무 기간 동안 지인에게 음료를 무단 제공하고 고객 포인트를 부정 적립하는 등 추가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 A 씨가 이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 씨는 강요와 협박에 의해 반성문을 작성하고 합의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공무원 준비 상황을 악용해 허위 자백을 하게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사건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면서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폐기 대상 음료까지 횡령으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반면, 매장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점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해당 매장에 대한 불매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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