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몰 97개 조세감면 재검토…국세감면한도 4년 만에 지켜

입력 2026-03-3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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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액 추이 (재정경제부)
▲국세감면액 추이 (재정경제부)
정부가 국세감면액이 80조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조세지출에 대한 총량 관리와 구조조정을 본격화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국세감면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세감면 규모는 지속 증가세다. 2025년 국세감면액은 76조5000억원, 2026년은 80조50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은 2025년 16.0%에서 2026년 16.1%로 소폭 상승한다. 국세감면율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감면한도를 초과했지만, 2026년에는 감면한도(16.5%) 이내로 관리되며 4년 만에 한도를 지키게 될 전망이다.

국세감면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배경에는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지원, 중소기업·고용 관련 감면 등 정책적 세제지원이 확대된 데다, 일몰이 도래한 감면이 반복적으로 연장되면서 누적되는 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과세 기반 확대에 따라 세수 규모가 커지면서 감면율이 큰 폭으로 변하지 않아도 감면액 자체는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조세감면을 재정지출과 같이 관리하기 위해 총량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감면 확대 시에는 반드시 세수 감소를 보완할 재원대책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우선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97개를 전면 재검토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R&D 세제지원 등 주요 제도가 포함되며, 효과성이 낮거나 중복된 감면은 정비 대상이 된다.

각 부처는 일몰 도래 제도뿐 아니라 시행 2년 이내 특례, 확대 예정 특례까지 포함해 정책 효과와 필요성을 평가해야 한다.

첨단기술 분야 세제지원도 예외 없이 총량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국가전략기술 등 신규 지원을 확대할 경우 기존 감면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조세지출 운영 절차도 체계화된다. 재경부는 매년 3월 말 기본계획을 수립해 각 부처에 통보하고, 부처는 4월 말까지 건의서와 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조세감면이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지 엄격히 점검하고, 저성과·비효율 감면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조세지출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재정지출’에 대한 관리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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