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vs 다니엘·민희진' 430억 소송 오늘 시작

입력 2026-03-2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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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어도어)
(사진제공=어도어)

어도어가 걸그룹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4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26일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양측 입장을 확인한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 사태를 초래했다며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것이다. 어도어는 전속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의 갈등 과정에서 민 전 대표 복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독자 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별도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해당 판결은 항소 없이 확정됐다.

이후 일부 멤버들이 복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어도어는 다니엘과의 계약 관계는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민지의 경우 복귀 조건을 두고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최근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255억원 지급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재판부 판단과 별도로 이어지고 있는 이번 손해배상 소송이 뉴진스 활동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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