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사업자대출 유용 엄정 대응⋯회수·제재 강화”

입력 2026-03-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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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대출 유용 127건에…이찬진 "강남3구 점검해 엄중 제재"

금감원, 588억원 유용 적발⋯91건 회수·대출 제한
강남3구·2금융권 등 고위험군 집중 점검·관리 강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신태현 기자 holjjak@

금융감독원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빼돌려 사용하는 ‘용도외 유용’에 대해 대출 회수와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23일 임원회의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외 유용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고, 적발 시 즉각적인 대출 회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27 대책 이후 전 금융권을 점검해 약 2만건의 개인사업자 대출 가운데 127건(588억원)의 용도외 유용 사례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91건(464억원)은 이미 회수 조치가 이뤄졌고, 관련 차주들은 신용정보원에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향후 최대 5년간 신규 대출이 제한된다.

이 원장은 경락잔금대출과 농지담보대출 등 규제 회피 가능성이 있는 대출 유형을 비롯해 강남3구 등 특정 지역과 2금융권 등 취약 업권에 대해 보다 집중적인 점검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이 직접 현장 점검을 실시해 용도외 유용 대출에 관여한 금융회사 임직원, 대출모집인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제재하고, 필요 시 수사기관 통보 등 조치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서 체결된 추가약정에 대해서도 차주의 약정 위반 여부와 금융회사의 사후관리 적정성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이 처분약정,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전입약정 등을 중심으로 점검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에만 총 2982건의 약정 위반 사례가 확인됐으며 현재 사후 조치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약정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차주의 의무 이행 여부와 금융회사 사후관리 조치를 함께 점검해 대출 관리 전반의 건전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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