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폭행한 시설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색동원 시설장 A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설에 거주하던 중증 장애인 3명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2021년 B 씨를 드럼스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검사 4명과 수사관 6명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를 진행했으며, 같은 달 19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도 직접 참여해 구속 필요성을 적극 소명했다.
송치 이후에는 피해자 면담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보완수사를 이어갔고, 이 과정에서 기존 범행 외 추가 강간 범행도 확인됐다.
아울러 검찰은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에 의뢰해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과 치료와 언어·예술치료를 지원하고, 주거 이전비와 긴급생계비, 간병비 등 경제적 지원도 병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