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입소자 성학대' 색동원 시설장 첫 재판시설장 측 "공소사실 특정되지 않아" 피해자 측 "필요시 피해자들 직접 법정 나올수도"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설장의 재판이 오늘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ㆍ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폭행한 시설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색동원 시설장 A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설에 거주하던 중증
하나금융그룹은 장애인의 건강한 일상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후화된 장애인 거주시설 개보수 및 친환경 차량 지원 사업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평가점수 C등급 이상인 곳이다. 하나금융그룹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지원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하나금융은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
인천광역시 한 복지시설에서 장애인에게 김밥을 강제로 먹이다 질식사한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장애인 학대는 인정되지만 학대치사죄까지는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학대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피고인 A 씨와 장애인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피고인 B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학
앞으로 예방접종 과정에서 장애인이 됐을 때 지급되는 보상금이 최대 1억2540만 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등급제 폐지로 장애 구분이 기존 6단계에서 중증과 경증 2단계로 단순화함에 따른 후속조치다.
종전까진 예방
내년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이 기존 6단계(1~6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2단계로 단순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10월 2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에 대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현장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최고 징역 5년형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 장애인복지법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야 하며, 학대피해 장애인에
앞으로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도 장애인이 받는 각종 복지 서비스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 국가유공 상이자는 보훈법령에 따른 우대를 받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고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18개 법률안이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은 직무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교육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내용을 포함토록 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가 대면이 아닌 ‘서면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장애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장애계는 2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새 정부의 장애인정책 철학과 비전을 가늠할 첫 공식 논의가 형식적 절차로 축소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범정부 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