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무면허 불법 피부미용업...전북도 특별단속 '꼼짝마'

입력 2026-03-1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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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전경. (사진제공=전북도)
▲전북도 전경. (사진제공=전북도)

전북도는 안전한 공중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16일부터 내달 3일까지 미신고·무면허 불법 피부미용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개인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원룸 등 주거용 건물에서 불법 피부미용 시술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도는 제보에 따라 도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사법경찰과와 시·군, 생활안전지킴이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피부미용업 영업신고 여부 △무면허 피부미용 영업행위다.

또 △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 등 업무 범위 적정성 여부 등이다.

피부미용업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피부상태 분석과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 등을 하는 영업으로 피부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영업장을 개설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신고 없이 미용업을 운영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무면허로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할 경우 면허정지 3개월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오택림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미신고·무면허 불법 미용행위는 개인 위생과 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도민 위생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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