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안전한 공중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16일부터 내달 3일까지 미신고·무면허 불법 피부미용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개인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원룸 등 주거용 건물에서 불법 피부미용 시술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도는 제보에 따라 도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사법경찰과와
미용실, 피부관리실, 네일아트샵 등 2개이상 미용업을 함께하는 경우 업종별 장소를 분리, 구획하도록 하는 규제가 풀린다. 반면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성매매 방지대책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위생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공중위생영업 규제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미신고, 무면허 영업으로 인한 공중위생의 사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