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 심사제도 개편, 2027 남극조약회의 등 5건 심사 대상

입력 2026-03-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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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비공식 약식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비공식 약식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제공)
정부가 국제행사 심사제도를 손질해 중앙부처 주관 국제행사의 정책성 등급조사를 폐지하고 평가 방식의 유연성을 확대한다. 또 2027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등 5개 국제행사를 올해 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8월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개최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13일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주재로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열고 국제행사 심사·관리제도 개선안과 2026년 국제행사 심사 대상 및 면제 선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행정 현실과 맞지 않는 절차를 정비하고 국제행사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중앙부처 주관 행사 정책성 등급조사 폐지와 평가항목 가중치 조정,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확대 등이 핵심이다.

우선 중앙부처가 주관하는 국제행사는 전액 국비로 개최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정책성 등급조사를 폐지하고 간이 정책성 등급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조사비 등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성 등급조사 평가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공익성, 행사개최 계획의 우수성, 주관기관 관리역량 및 지역주민 여론, 국고지원 요구의 적절성 등 4개 항목의 평가 가중치가 고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행사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정 범위 내에서 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도 확대된다.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 사업비 증액의 경우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반면 국비가 추가로 증액되는 경우에는 증액분의 10%로 제한됐던 국비지원 한도를 폐지하고 최초 승인 시 적용된 국비지원율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날 위원회는 2026년 국제행사 심사 대상 사업으로 총 5건을 선정했다. 외교부가 추진하는 2027년 제49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를 비롯해 전남도가 추진하는 2027 국제농업박람회, 2028 완도국제해조류산업박람회, 충남도가 추진하는 2028 충남도 국제밤산업박람회, 경기도가 추진하는 2029 연천세계구석기엑스포 등이다.

이들 행사는 전문기관의 정책성 등급조사를 거쳐 8월 예정된 차기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개최계획 승인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외교부가 추진하는 2028 G20 정상회의 및 제반회의는 이미 국무회의 등에서 추진이 확정된 국제행사라는 점을 고려해 정책성 등급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은 “국제행사는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국가 위상을 높이고 장기적인 국제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기회”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부처와 지자체 부담을 줄이고 국제행사가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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