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이 한화오션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한화오션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재판부가 경영성과급은 사업 이익의 분배일 뿐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한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