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하이닉스, 실적 연동 보상 강화현대차도 제조 AI·로보틱스 인재 확보전관리직 중심 인사→기술인재 중심으로 무게 이동
AI가 기업의 인재 지형도 바꾸고 있다. 과거 임원과 관리직 중심이던 기업의 인사·보상 체계가 반도체와 AI, 소프트웨어(SW), 로보틱스 등 핵심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기술 인재 확보 여부가 기업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 결정 자체는 노동조합의 의무 교섭 대상이나 파업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최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저지 파업이 합법화돼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공식 반박에 나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9일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새 노란봉투법 지침 적용 땐 쟁의 대상 제외단협 체결로 소급 적용은 안 돼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엔 신중론자발적 이직 청년 실업급여, 내년 예산서 보류
기업 영업이익과 직접 연동해 성과급을 요구하며 벌이는 쟁의행위는 정부의 새로운 시행지침 기준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주무주처 장관의 입장이 나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SBS라디오 방송 '김태
경영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올해만큼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해도 드물 것이다. 특히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지난 3월 시행되면서, 어디까지가 의무적 교섭대상이고 어디부터가 기업의 고유한 경영판단인지 현장 관심도 높아졌다.
고용노동부는 2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발표했지만, 기업투자·사업매각·AI 도입·성과급 등 현
정부, 성과급·투자·AI 도입 등 경영상 결정은 의무교섭 대상서 제외한경협 “산업 현장 예측 가능성 높이는 데 도움”“인력배치까지 교섭 대상 땐 신속한 의사결정 제약 우려”
한국경제인협회가 정부의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대해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AI 도입이나 공장 신설에 따른 인력배
“기업이익 연동 성과급 쟁의 대상 제외 의미”배치전환 등 교섭 확대 가능성엔 우려…“일관된 적용 필요”
대한상공회의소가 고용노동부의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대해 노사 교섭과 쟁의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공장 신설·이전이나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전환 등이 교섭·쟁의 대상으로 확대될 경우 기업 투자와
고용노동부가 3일 노동조합의 경영성과급 요구와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한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하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먼저 양대노총은 일제히 반발하며 지침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같은 경영성과급인데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요구하면 교섭과 쟁의 대상이 아니고, 기본급
고용노동부가 3일 노동조합의 경영성과급 요구와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한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지침을 발표하자 양대노총이 일제히 반발했다. 노동계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지침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노사갈등 조장하는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즉각 폐기하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지침에 따
“인사·경영권 과도한 제한…대규모 투자 차질 우려”경영성과급 교섭 기준도 불명확…“임금 인정 요건 명시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장 신설이나 AI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전환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치전환까지 쟁의 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기업의 인사·경영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신규 투자와 공장 가동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
고용노동부는 3일 영업이익에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경영성과급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른 의무 교섭 및 파업 등 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노동부는 이날 ‘노조법’상 노동쟁의 대상 기준을 구체화하는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인공지능(AI) 등 산업 전환 과정에서 영업이익 일정
고용노동부가 3일 발표한 지침은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사업재편 등 경영상 결정 자체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조건의 변화를 구분해 노동조합의 교섭 범위를 명확히 했다. 특히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투자나 생산기지 이전, 사업 매각 등은 원칙적으로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이로 인해 정리해고나 배치전환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변화가 객
‘임금·HR연구’ 하반기호 발간…총보상 체계 재설계 제안기본급은 근속보다 직무가치 중심…개인·조직 성과 따른 차등보상 강화애플·엔비디아·ASML 등 RSU 사례 분석…장기 주식보상 확대 필요성 제시
기업들이 연공과 일률적 성과급 배분에서 벗어나 직무가치와 개인·조직의 기여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상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핵심인재와 핵심직
◇재정경제부
31일(월)
△경제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미국 애슈빌)
△재경부 1차관 10:00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재경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
△2026년 7월 산업활동동향
△2026년 7월 산업활동동향 분석
△2026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공모 시작
△2026년 7월 국세수입 현황
△제32회 통계의 날 기념
1년도 안 돼 세상이 급변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강행 처리돼 올해 3월 시행됐고, 남아있던 검찰의 직접 수사권(보완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강행 처리돼 10월 시행된다. 정부·여당은 노조법 개정안을 ‘노·사 상생법’, 형소법 개정안을 ‘검찰개혁의 완성’으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11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한 성과급 논쟁에 관해 “사회적 대화 의제로 상정하고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과급 논쟁은 5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계기로 확산했다. 임금성을 갖는 직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특례(주 52시간 제외)를 둘러싼 논란에 관해 “예송논쟁처럼 돼선 안 된다. 실질에 기초해서 논의해야 한다”며 “반도체 특별법 때도 52시간이 안 들어가면 뭐가 안 될 것처럼 했는데, 지금 너무 잘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예송
성과급 0.5~1% 자율 기부 검토회사도 동일 금액 출연하는 매칭 방식 논의올해 지급 기준·사회공헌 방안 함께 안내 예정
삼성전자 노사가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의 일부를 사회공헌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직원이 특별성과급 일부를 자율적으로 기부하면 회사도 같은 금액을 출연하는 '1대1 매칭'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
"정책·기업 운영 모두 국민 바라봐야"호남 반도체 투자 "검토 단계 아냐"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삼성전자의 성과급을 둘러싼 노노 갈등과 관련해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1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4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성과급 논란에 대한 준감위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
“같은 회사 같은 권리” 성과급 개선 촉구DX 자사주 1000주 지급 등 요구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중심의 노동조합인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이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부문과의 성과 보상 격차 해소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반도체 부문 중심의 특별경영성과급 지급 방식으로는 형평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보상 체계
삼성전자, 한 달 새 11.8% 하락…2분기 영업익 85조원대 전망SK하이닉스 ADR 290억달러 역대 최대 기대…美 자금 유입 주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핵심 이벤트를 앞두고 엇갈렸다. 삼성전자는 2분기 잠정실적 기대에 상승한 반면 SK하이닉스는 미국주식예탁증서(ADR)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약세를 보였다. 최근 한 달간 반도체 투톱의 주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시니어들의 소득세 감면이 2023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 연소득 기준도 38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은 1인당 최대 1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26일 기획재정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