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유가연동보조금 2개월 연장…화물차 38만대 지급 대상

입력 2026-03-1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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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기 의왕시 의왕ICD터미널 주유소 앞에 화물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10일 경기 의왕시 의왕ICD터미널 주유소 앞에 화물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월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연장하고 지급단가도 기존 대비 상향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국내 경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교통·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25~40%)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다. 경유가격이 기준 금액인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분의 50%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경유가격이 2000원일 경우 1700원 기준을 넘는 300원의 50%인 150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지급 대상은 경유 사용 화물차 38만대, 노선버스 1만6000대, 택시 등이다.

국토부는 고유가로 인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했다. 11일부터 4월까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1일부터 10일까지 사업자가 이미 구매한 유류에 대해서도 소급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기준 금액인 리터당 1700원 초과 분의 50%만 지원했으나, 지급 비율도 70%로 상향할 계획이다. 3월 중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개정 후 1일 이후 구매분까지 소급 적용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화물차주(25톤 기준)의 유류비 실부담은 최대 월 44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변동성이 큰 유가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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