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국정조사 후 곧장 특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등의 공소 취소를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공소 취소 제도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검사는 1심 판결이 나오기 전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하에서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는 극에 달했다”며 “범죄 이상의 범죄, 반칙 이상의 반칙으로 기소된 공소는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들어간 골을 취소하는 것과 같이 조작 기소도 공소 취소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12일 본회의에 조작 기소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될 예정이며 국정조사를 한 뒤 곧바로 특검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현재 민주당이 국정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김용 전 민구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등 총 7건이다. 민주당은 11일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특혜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회장이 자신이 조사받던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회사 업무를 보는 등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추진위 위원장을 맡은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가공무원인 검사가 피의자 수발을 드는 집사 노릇을 한 수준”이라며 “민주당 전체 의원들의 단일한 대오를 만들어 국정조사를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진위 부위원장인 이소영 의원은 “부당기소는 엄청난 사법 피해를 만들어내고 사회의 사법 신뢰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하에 셀 수 없는 부당하고 위법한 기소가 이뤄졌음을 알게된 만큼 이 부분을 이재명 정부에서 정의롭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와 법조계 인사들은 검찰 공소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공소 취소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소 취소 주체자 검사 자신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한계가 명확하다”며 “공소 취소 이유에 법률상 명확한 제한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공소 취소 이유를 명확히 한정하고 공소 취소 시 법원 허가와 공판 단계에서 피고인 동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소 취소 제도에 대한 부분적 개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전심리절차 도입 등 종합적인 제도 개혁을 통해 공소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사법적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