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회생법원도 주식·코인빚 탕감해준다...신설 회생법원 실무준칙 마련 중

입력 2026-03-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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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회생법원 구성원이 지난3일 개원식을 열고있다. (연합뉴스)
▲대구회생법원 구성원이 지난3일 개원식을 열고있다. (연합뉴스)
대전, 대구, 광주에서 회생법원이 새롭게 문을 열면서 지방에서도 개인회생 신청자가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생긴 빚을 보다 전향적으로 탕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3일 업무를 시작한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은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발생한 빚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의 실무준칙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에서 전체 변제금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대구회생법원 관계자는 “현재 마련된 실무준칙 초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식과 코인 투자로 발생한 채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도록 돼 있다”며 “이 같은 기준은 최근 회생법원의 일반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판사가 민사·형사 사건과 함께 회생 사건을 심리했다. 이 과정에서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손실은 사행성 행위로 인한 채무로 보고, 일정한 재산 가치가 남아 있는 경우 청산가치에 포함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변제금이 크게 줄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이 2022년 7월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에 관한 실무준칙’을 시행하면서 흐름이 달라졌다. 이후 2023년 개원한 수원·부산회생법원도 방식의 실무준칙을 운영하고 있다. 투자 손실을 사행성 채무가 아니라 일반적인 재산 손실과 유사하게 보고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 부담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에서도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경우 지방의 회생·파산 신청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2023년 2만4817건에서 2024년 2만5441건, 2025년 2만794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채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건강한 경제생활로 복귀하도록 돕는다는 취지지만, 투자 손실을 폭넓게 탕감해 주는 제도가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이에 대해 대구회생법원은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고의로 은닉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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