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없어도 임대차현황서 발급 가능, 상가임차ㆍ경매매수인 권리 보호

입력 2026-03-0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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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확정일자가 없는 상가임차인과 경매매수인도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발급 받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5일 법원행정처는 법무부, 국세청과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의 발급 절차 및 기재 방식을 개선하고 지난달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발급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됐다.

이로 인해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세무서에서 상가건물현황서를 발급받지 못해 경매 절차에서 권리신고나 배당요구 등 권리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했다.

법무부는 유권해석을 변경해 확정일자 부여 여부와 관계없이 상가건물현황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고, 국세청은 관련 발급 시스템을 개편했다.

또 기존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있을 경우 정정신고일이 사업자등록신청일로 혼동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두 날짜가 현황서에 구분·병기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대항력 판단 기준일이 명확해지고, 경매 매수인의 권리관계 예측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개선으로 소상공인 등 임차인의 권리 행사가 실효성을 갖게 될 것"이라며 "집행법원의 보정명령 등이 감소해 상가 경매 절차도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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