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입력 2026-02-1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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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 국무회의서 李대통령에 보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재정경제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재정경제부)

정부가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잔금 및 등기 기간을 4~6개월까지 주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 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당초 정부는 해당 지역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하는 경우 3개월의 말미를 주는 방안을 예고했다. 하지만 통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이행 기간이 4개월이라는 여론을 반영해 일부 수정했다는 것이 구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밖의 지역은 기존에 예고한 대로 6개월 내 잔금, 등기를 완료하면 중과 유예를 받게 된다.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구 부총리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며 "다만 임차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유자) 본인이 거주하겠다고 하면 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 임대) 계약 갱신이 되지 않는다"며 "2년으로 한정해도 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주 시행령을 개정해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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