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가 협력사 공장 이전을 강요하고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했다는 이른바 ‘갑질’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회사는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거래 과정에서 법 위반이나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통해 “법령을 준수하며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 위반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논란은 전선·케이블 업체 A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서 불거졌다. A사는 미국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용 케이블 공급업체로 승인돼 삼성전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거래 과정에서 공장 이전과 설비 투자를 사실상 요구받았고 이후 발주가 줄면서 미국 법인이 파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특정 협력사인 A사에 공장 이전이나 설비 투자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회사 측은 “전선과 케이블을 여러 업체에서 구매하고 있어 특정 업체에 공장 이전을 요구할 이유나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A사가 삼성전자 요구로 미국 공장 투자를 확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삼성전자는 “A사에 설비 투자를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계약 체결 전 품질 기준에 따른 정식 평가를 진행했을 뿐”이라며 “기사에서 언급된 투자 역시 A사가 자체 판단으로 공장 개선을 위해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A사가 제기한 부당 위탁 취소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A사에 대한 발주 물량이 감소한 것은 최종 고객사의 주문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인위적이거나 부당한 위탁 취소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미 발주된 물량에 대해서는 대금 지급을 모두 완료했다”며 거래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협력사와의 건전한 상생 관계를 유지하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투명한 경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