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위법 사실 없다”…공정위 22억 과징금에 법적 대응 예고

입력 2026-02-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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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판단⋯시정 명령·21억8500만원 과징금 부과
쿠팡 “납품업자에 광고·부당 발주 사실 없어”

▲쿠팡 본사 (연합뉴스)
▲쿠팡 본사 (연합뉴스)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회사 측은 판매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을 직접 부담해 왔다며 위법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납품업체 거래 관행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2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납품업체에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광고비·체험단 수수료 등을 부담하도록 했으며, 상품대금을 법정 기한 이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업체와 ‘순수상품판매이익률(PPM)’ 목표치를 설정한 뒤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한 점을 문제 삼았다. 경쟁 온라인몰과의 최저가 경쟁 과정에서 판매가격이 하락하면 납품업체에 가격 인하 협의를 요청했고, 일부 업체에는 발주 중단 또는 축소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대해 쿠팡은 공정위 판단과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쿠팡 측은 “판매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은 회사가 직접 부담하고 있다”며 “손실 보전을 위해 납품업자에 광고 등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발주를 중단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행위는 회사 정책상 엄격히 금지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법원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쿠팡은 그간 직매입 기반 사업 구조상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자체적으로 부담해 왔다는 입장이다. 판매가 인하가 발생하더라도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비용을 전가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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