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전수조사 실시…학원비 상위 10% 특별점검

비싸고 활용도가 낮은 정장형 교복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생활형 교복·체육복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복 가격 구조에 대한 전국 전수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되며, 학원비 고액 상위 10% 학원에 대한 특별점검도 진행된다.
26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복 가격·학원비 개선·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방안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발표 내용의 일부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교복 상한가격이 전년과 동일한 34만4530원으로 동결됐지만, 체육복·생활복 등 추가 구매로 학부모 체감 부담은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정장형 교복은 입학식과 졸업식 등 일부 행사 외에는 활용도가 낮은데, 생활복과 체육복은 별도 구매하는 구조”라며 “정장형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실제로 많이 입는 생활형 교복 중심으로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교복 유형은 시도교육청 지침과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정해진다. 교육부는 정장형 교복 폐지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식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가 일괄 폐지하는 방식은 아니다. 시도교육청 권고를 거쳐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과 학운위 의결, 학칙 개정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교육부는 전국 중·고교 약 5700개교를 대상으로 교복 가격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학교별 교복 유형, 품목별 단가, 낙찰업체, 입찰 방식 등을 분석해 가격 구조 전반을 들여다본다.
그동안 교복 가격은 시도교육청이 상한가를 정하고 학교가 공동구매 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2017년 이후 입찰 담합으로 99개 사업자가 제재를 받았지만, 가격 구조에 대한 종합적 분석은 부족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설 실장은 “이번에는 가격 구조와 시장 구조를 전반적으로 조사해 교복 제도 전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또 생산자협동조합 등 새로운 공급 주체 참여를 확대하고, 입찰 가점·보증·융자 지원 등을 통해 공급 구조 다변화도 추진한다.
학원비 관리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신학기(2~3월) 특별점검을 실시해 교습비 고액 상위 10% 학원과 최근 5년간 인상률이 높은 학원을 우선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교습비 초과 징수 △기타경비 과다 징수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편법 인상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이다.
또 불법 사교육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과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제도 개선 차원에서는 초과 교습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 신설과 과태료 상향(300만원→1000만원)도 추진한다. 신고포상금 상향을 통해 내부 신고 유인도 강화할 방침이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교복 가격과 학원 교습비에 대한 학부모의 체감 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이 교육비 부담 완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본 방안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