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 “계열사 자료 누락은 실무 착오⋯인지 후 공정위 자진신고”

입력 2026-02-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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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무역 로고. (사진제공=영원무역)
▲영원무역 로고. (사진제공=영원무역)

공정거래위원회가 성기학 영원 회장을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 지정자료를 허위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회사 측은 “실무 착오”라고 해명했다.

영원 관계자는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건은 실무 착오가 있었던 사안으로, 고의적 은폐나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는 과오를 인지하고 바로 (공정위에) 자진신고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 개선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날 성 회장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영원의 공시집단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본인과 친족 소유 회사 43개 및 임원 소유 회사 39개 등 합계 82개를 누락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원은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를 국내에 처음 들여온 영원무역홀딩스(영원무역)를 주축으로, 2009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이다. 영원무역은 해외 아웃도어·스포츠 브랜드로부터 주문을 받아 해외현지법인 생산공장에서 의류, 신발, 가방 등의 제품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해 수출하고 있다.

영원은 지주사 체제 전환 이후 늦어도 2021년 공소시효(5년)를 감안해 2021년 이후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됐어야 함에도, 이번 사건 누락 행위로 인해 2023년까지 지정에서 제외됐다가 2024년에서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최초 지정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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