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확장법 232조 통한 품목별 관세 강화도 거론
트럼프, 車 대상 최대 30% 추가 관세 언급도
산업별 관세 부과 땐 韓 부담 커질 수도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에 적용된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악화 등에 대응해 한시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성이 강점으로 꼽힌다.
아울러 지난해 체결된 한국·일본·유럽연합(EU)과 15% 관세율에 무역 합의를 맺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합의 틀과 보조를 맞추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해석했다.
일부 학자들은 미국이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면서 122조가 더는 필요 없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조항이 과거 실제로 광범위한 관세 부과에 활용된 전례가 거의 없어 법적 논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 글로벌 관세는 적용 기간이 최대 150일, 세율 상한이 최대 15%로 명확해 장기적·구조적 압박 수단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 때문에 이번 글로벌 관세 부과 및 인상은 협상력을 유지하기 위한 ‘임시 브리지’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다.

여기에 트럼프 관세 정책의 또 다른 축인 품목별 관세 강화도 유력한 선택지로 꼽힌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수입제품에 대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부가 이를 근거로 특정 산업을 직접 겨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크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다른 나라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려면 15, 20, 30%의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며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산업별 관세는 전략 산업에 집중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상호관세와 달리 핵심 산업을 직접 압박하는 구조여서 체감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