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내란·외환 등 국가질서를 침해한 범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를 범한 자에 대해 사면·감형·복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면법은 내란·외환죄의 경우 대통령이 사면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전면 박탈할 경우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예외 규정을 둔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경우에는 사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법무부도 해당 내용에 동의했고, 법원행정처는 입법정책적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판결 이후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