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루센트블록이 금융위원회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탈락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에 나섰다.
루센트블록은 13일 허세영 대표 명의 입장문을 내고 금융위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의결과 관련한 외부평가위원회 판단에 입장을 밝혔다. 이번 금융위 의결로 장외거래소 사업자는 루센트블록을 제외한 넥스트레이드 중심 NXT와 한국거래소 중심 KDX 컨소시엄으로 확정됐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이해 상충 방지체계와 관련해 루센트블록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 지분이 51%로 실질적인 컨소시엄 형태로 보기 어렵고, 개인 대주주 중심의 회사 성격이 장외거래소 지배구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루센트블록은 논란이 된 개인투자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인한 공식 투자기구로, 허 대표 개인 지분이 포함되지 않은 외부 투자자 그룹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금융위가 발표한 스타트업 우대조치가 사실상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샌드박스 사업자에 50점 가점을 부여하고, 자기자본 심사 시 벤처펀드 투자금을 자기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허 대표는 최대주주 지분 51% 관련 판단이 정정되지 않으면서 컨소시엄 구성 및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에 대한 평가에서 가점 적용이 무효화됐다고 주장했다.
발행 인가 신청 경위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금융위가 ‘발행·유통 분리 원칙’을 제시하며 두 인가를 차례로 시행하자, 감독당국 안내에 따라 절차적으로 발행 인가를 먼저 신청했다는 입장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연장 시점과 맞물려 인가 신청이 없으면 사업 연속성이 단절될 우려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가 루센트블록을 조각투자 후발주자로 명시한 점에도 반박했다. 허 대표는 자사가 예탁결제원 전자등록 시스템과 증권사를 연계한 전자등록 수익증권 기반 토큰증권 유통 구조를 최초로 구현했다며, 제도권 STO 표준을 정립한 사업자라고 주장했다.
루센트블록은 2018년 설립 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7년간 사업을 운영해왔으나 성과를 인정받지 못한 채 배제됐다고 반발했다. 앞서 넥스트레이드가 비밀유지각서를 체결하고도 자사 재무정보와 주주명부 등 자료를 활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NXT컨소시엄을 신고한 상태다.
금융위는 기술 탈취 의혹에 대해 평가에 반영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NXT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공정위 행정조사가 개시될 경우 본인가 심사 절차를 중단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