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퇴직금 청구’ 소송 원고 패소 [상보]

입력 2026-02-12 10:37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이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단체협약·노동관행 등에 비춰 SK하이닉스가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영업이익에 연동된 성과급은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ESG 시즌2 열렸다…“이젠 착한 기업보다 검증되는 기업” [ESG 다음은 공시다]
  • 고유가 지원금 지급일, 신청하면 언제 들어오나요?
  • 트럼프 “軍에 19일 예정 이란 공격 보류 지시”
  • 올라도 사고 내리면 더 사는 개미…변동성 장세 판단은
  • 나홍진·황정민·조인성·정호연…'호프' 칸 포토콜 현장 모습
  • 삼성전자 총파업 D-2⋯노사, 운명의 ‘마지막 담판’
  • 5.18 ‘탱크데이’ 격노 정용진 회장, 스타벅스 대표 해임…“일벌백계 본보기”[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577,000
    • -1.31%
    • 이더리움
    • 3,173,000
    • -2.1%
    • 비트코인 캐시
    • 566,500
    • -7.21%
    • 리플
    • 2,068
    • -1.71%
    • 솔라나
    • 127,000
    • -0.94%
    • 에이다
    • 374
    • -0.8%
    • 트론
    • 529
    • -0.19%
    • 스텔라루멘
    • 220
    • -2.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10
    • -0.97%
    • 체인링크
    • 14,250
    • -1.25%
    • 샌드박스
    • 10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