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그림 청탁' 김상민 1심도 항소..."애써 눈 감은 비상식적인 판단"

입력 2026-02-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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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예성·김상민 1심 판결에 항소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그림 청탁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검사에게 무죄 및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11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검팀은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에게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한 1심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1심 판결은)김 전 검사가 아닌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가 그림을 매수해 보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며 "그러나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의 그림 취향을 사전에 알아본 사실과 그림이 김진우의 장모 집에서 김 여사가 불법으로 수수한 다른 금품들과 함께 발견된 사실 등을 고려하면 비상식적인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팀은 "그림을 구매해 김 여사에게 제공한 건 김 전 검사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검사가 김진우로부터 1억4000만원을 전달받은 장소 등에 대해 진술을 번복한 점 △김진우가 그림의 출처 등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이유가 없음에도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차량 리스료를 받은 혐의에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작가의 그림 '점으로부터 800298번'을 1억4000만원에 구매한 뒤 2023년 2월께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게 전달하면서 2024년에 치러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년 12월 총선 준비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정치 활동을 위해 승합차 리스 보증금 약 40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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