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검사 수사개시 대상 아냐...위법한 공소제기"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변호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에게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법한 공소제기 절차이므로 무효,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권 전 대법관의 혐의는 검찰청법 4조 1항에서 규정하는 수사개시 범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검사가 인지한 게 아니라 고발장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검사의 수사개시 인정 범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권 전 대법관은 선고 이후 취재진에게 "법을 법대로 선언한 용기 있는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을 위조하고 죄를 만들어낸 행태는 용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압수수색과 가족들에 대한 통신조회 등 5년 동안 한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는 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이냐"고도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권 전 대법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 후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변호사 직무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에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변호사법은 등록 없이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