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기업 및 신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특별귀화 추천 신청을 11일부터 수시로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특별귀화는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해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로 법무부가 운영한다. 특별귀화 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적 권위를 갖는 수상 실적이나 연구 성과가 있거나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중기부는 기업 지원 주무 부처로서 한국 경제에 기여할 글로벌 우수인재를 적극 발굴·유치하기 위해 민간기업 분야 특별귀화 추천기관 역할을 확대한다. 추천 대상 분야는 △국내·외 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근무자 △신산업·첨단기술 분야 종사자 △원천기술 보유자 △지식재산권 보유자 등 4개 분야다.
분야별 기본요건도 제시됐다. 국내·외 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근무자는 세계 3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 경력과 국내기업 사내이사 재직 이력,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이나 자산을 보유한 국내기업 대표,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 대표 등이 포함된다.
신산업·첨단기술 연구개발자는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을 보유하고 국내 기업이나 연구기관에 고용돼야 한다. 원천기술 보유자는 신산업·첨단기술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원천기술을 보유해야 하며, 지식재산권 보유자는 국내외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특허 소득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중기부는 신청자의 자질과 역량, 경력의 우수성, 소속 기업 내 역할과 실적, 향후 국익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추천 여부를 결정한다. 추천을 받은 인재는 법무부에 특별귀화를 신청하고 국적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귀화 허가를 받게 된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검증된 글로벌 인재들이 특별귀화를 통해 단순 체류를 넘어 한국 경제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길 바란다”며 “해외 유망 스타트업과 혁신 인재 유치를 통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지속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