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관 협력 지적재조사 본격 추진...민간대행자 96곳 선정

입력 2026-02-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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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민·관 협력 기반의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화하면서 토지 경계 불일치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고 재산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바른땅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민간대행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선정에는 지적측량업체 127개사가 신청해 96개 업체가 최종 선정됐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규모는 156㎢로 전국 222개 지방자치단체 635개 사업지구(약 17만9000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 387억원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래된 종이 지적도와 실제 토지의 면적·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민생 기반 사업이다. 경계와 면적이 불명확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던 문제를 해소하고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토지를 정리해 공정한 토지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 완료 시 토지 가치 상승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지적재조사 완료 토지 분석 결과, 불규칙한 토지 형상이 정형화되고 도로가 없어 이용이 제한됐던 ‘맹지’가 해소되면서 공시지가 기준 약 20억5000만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연도 완료된 24만2391필지의 평균 공시지가는 사업 전 311억7000만원에서 완료 후 332억3000만원으로 상승했다.

정부는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품질 제고를 위해 민간업체와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 간 역할 분담을 강화하는 민·관 협력 체계를 운영한다. 민간업체는 기술력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속도와 품질을 높이고 책임수행기관은 경계 조정 등 핵심 공정을 맡아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태형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잠재 가치를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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