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 사각지대 해소…기초수급자 생계비 인상·청년 공제 34세 확대

입력 2026-01-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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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울색 '모닝옐로우(Morning Yellow)' 조명이 켜진 서울시청. (사진제공=서울시)
▲2026년 서울색 '모닝옐로우(Morning Yellow)' 조명이 켜진 서울시청.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정부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돕기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문턱을 대폭 낮춘다. 올해부터 생계급여액이 인상되고, 일하는 청년의 소득 공제 혜택이 34세까지 확대되는 등 복지 안전망이 촘촘해질 전망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편에 따라 우선 치솟는 물가를 반영해 생계급여액이 올랐다.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지난해 38만2730원에서 올해 41만280원으로 2만7550원(7.2%) 인상됐다. 4인 가구의 경우 97만5650원에서 103만9160원으로 6만3510원(6.5%) 올랐다.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됐다.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공제 금액도 기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재산 산정 시 걸림돌이 됐던 자동차 기준도 완화했다. 생업에 필수적인 승합·화물차의 경우, 기존에는 ‘1000cc 미만’ 등의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소형 이하 승합·화물차로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받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서 재산이 가구당 1억5500만 원(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540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소득과 재산을 분리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선정 기준이 더 유연하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 생계급여를 받으며 자녀 출생 시 1인당 70만 원의 해산급여와 사망 시 80만 원의 장제급여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2770가구(3789명)를 신규 발굴해 지원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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