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월 207만 원 이하면 생계급여⋯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 인상

입력 2026-01-0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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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선정시 청년 기준·자동차 재산 기준 등 완화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정부가 복지 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약 207만 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두텁게 보호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핵심은 기준 중위소득의 파격적인 인상이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만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올랐다.

이는 최근의 고물가 상황과 가계 생계비 부담을 반영한 것으로,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중위소득의 32%)도 대폭 상향됐다. 올해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은 지난해(195만1287원)보다 12만 원 이상 오른 207만8316원으로 확정됐다.

1인 가구 역시 기존 76만 원대에서 82만556원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생계급여는 이 선정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 현금으로 지원된다.

수급자 선정 기준도 현실에 맞게 완화된다. 청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 금액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렸다.

자동차 재산 기준 역시 완화돼 다자녀 가구(자녀 2명 이상) 기준을 신설하고 소형·노후 승합 및 화물차에는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해 문턱을 낮췄다.

반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는 한층 강화된다. 이른바 ‘갭투자’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도 부채 공제를 통해 수급자가 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를 주택 1채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부정수급 환수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의무적으로 형사 고발 조치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인상과 제도 개선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빈곤층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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