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년 구형' 尹 "국민 무관심 깨우려 계엄"…1월 16일 선고 [종합]

입력 2025-12-2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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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 깨우기 위한 계엄" 최후진술
"병력 최소화 계획했다"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09.26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09.26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관련해 "거대 야당의 독재 정치로부터 국민을 깨우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후 5시 32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최후진술을 했다. 남색 정장 차림에 노란색 서류 봉투를 들고 법정에 들어선 그는 "비상계엄을 검토하고 결심하게 됐지만, 국가 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은 거대 야당이었다"며 "국민들을 깨우고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와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관심을 갖고 비판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국회 병력 투입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을 깨우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군 병력을 최소화해 국회에 질서유지 병력 소수만 투입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서버 보안 시스템이 제대로 시정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최소 인원만 보냈다"고 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시작하면 (계엄 선포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민이 불안해하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었다"며 "처음부터 투입 병력을 최소화하려고 생각해 규모를 정해 놓았다. 경찰 투입도 하지 않으려 했다"고 말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해서는 "심의는 대통령에 대한 자문 성격"이라며 "대통령과 국무위원 사이에 권리와 의무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긴급권 행사는 헌법상 대통령의 배타적 권한"이라며 "헌법 정신에 반하고 조금 부당하더라도 무조건 따르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뉴시스)

앞서 특검팀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허위 공보·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에 징역 3년,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중무장한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처럼 동원해 법원의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한 전례 없는 사안"이라며 "체포 방해보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는 모두 권한을 남용해 저지른 직권남용 성격의 범죄"라며 "피고인은 국무회의 심의를 무력화하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합법인 것처럼 호도했으며, 외신에 허위 사실을 알리고 증거 인멸까지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형만 갖추기 위해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7월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따라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문서인 해당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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