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대선 허위사실 공표'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

입력 2025-12-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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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건진법사 관련 허위 발언 혐의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투데이 DB)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투데이 DB)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26일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친윤'으로 불린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이다.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직접 소개하고도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에게 소개받아 함께 만났음에도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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