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비용 떠넘기면 과징금 더 무겁게...산업계 "구조적 원인 파악 집중해야"

입력 2025-12-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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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원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인다. 공정위가 산재 비용 전가 행위를 더 무겁게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을 손질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이 한층 더 가중될 전망이다.

25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이나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의 중대성을 ‘상(上)’으로 보도록 상향했다. 기존에는 중대성과 관련해 부당특약 금지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중(中)' 수준으로 판단해왔다.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해 원사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과징금은 하도급대금, 위반 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산정하는 만큼 원사업자의 부담 역시 확대될 수 있다.

공정위가 기업들의 산재비용 떠넘기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작심한 듯 강하게 질책한 영향이 크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동원건설산업이 '국도 5호선 춘천~화천 도로건설공사(3공구)' 중 '3-1공구 내 토공 및 철근 콘크리트공사'(1공구 공사) 및 '현지터널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할 당시 허위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추가 작업 등에 대한 비용과 민원 처리 및 산업재해 등에 대한 처리비용 등을 책임 범위에 대한 고려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부담시키도록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회사에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산업재해 예방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현장 인력의 상당수가 하도급업체 소속인 데다, 위험 분담을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 리스크 부담이 커진 상황인데, 산재비용 전가에 대해 공정위 과징금까지 더해지면 원사업자의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사 관계자도 "이번 정부가 현장 안전관리를 강조할 것이란 점은 어느 정도 예상했으나 관련 규제가 빠른 속도로 다방면에서 이뤄지다보니 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규제 강도가 세질수록 관리·비용 측면의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규제 속도를 조절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사고로 인한 피해가 워낙 커 안전사고 관리를 위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왔고 특히 요즘은 사회적 민감도가 워낙 높아 사실상 가능한 조치는 다하고 있다"며 "이제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거나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사고가 기대만큼 줄어들지 않은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정부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사후 처벌 위주의 정책은 근본적인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중대재해 근절과 실효성 있는 안전강화를 위해서는 안전·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공사비와 공사기간 보장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예산에 맞춘 공사비, 촉박한 공사 기간 탓에 무리한 돌관공사(추가로 인원·장비를 투입하는 공사) 등을 해야 하는 상황이 현장 안전 확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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