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경단녀'는 '경력보유여성'으로

입력 2025-12-03 08: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의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아울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한다.

3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전날 '청소년성보호법',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등 10개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공소시효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25세까지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됐다.

또 결혼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수료, 회비, 신고번호 등 주요 정보를 '이용자'뿐 아니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를 변경한다. 여성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출산과 육아로 인해 일을 잠시 쉴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관점을 전환하기 위해서다.

원민경 장관은 "이번 법률안 통과는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됐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한 층 발전시키고 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 법률의 내용을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환율 급등에 증권사 외환거래 실적 ‘와르르’
  • 조세호·박나래·조진웅, 하룻밤 새 터진 의혹들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079,000
    • -1%
    • 이더리움
    • 4,702,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852,500
    • -3.13%
    • 리플
    • 3,103
    • -4.29%
    • 솔라나
    • 205,900
    • -3.6%
    • 에이다
    • 651
    • -1.81%
    • 트론
    • 427
    • +2.4%
    • 스텔라루멘
    • 375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930
    • -1.56%
    • 체인링크
    • 21,150
    • -1.31%
    • 샌드박스
    • 220
    • -3.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