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의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아울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한다.
3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전날 '청소년성보호법',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등 10개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공소시효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25세까지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됐다.
또 결혼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수료, 회비, 신고번호 등 주요 정보를 '이용자'뿐 아니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를 변경한다. 여성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출산과 육아로 인해 일을 잠시 쉴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관점을 전환하기 위해서다.
원민경 장관은 "이번 법률안 통과는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됐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한 층 발전시키고 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 법률의 내용을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