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겸업 인정된다…“일시 취업해도 공동경영주 유지”

입력 2025-1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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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농외소득 2000만 원 미만·영농 90일 이상이면 등록 가능
농한기 취업 현실 반영…“여성농업인 권리 제약 해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여성농업인이 농한기에 일시적으로 취업하더라도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공동경영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촌 생계 구조를 제도에 반영해 여성농업인의 권리 보장을 강화한 첫 개선 사례로 평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겸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공동경영주 제도를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공동경영주의 배우자인 여성농업인이 잠시 취업해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면 경영체 등록이 취소되는 기존 규정이 농업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그간 경영주는 겸업이 허용됐지만 배우자인 여성농업인은 같은 조건에서도 농업인 인정이 제한돼 제도적 불균형이 지속돼 왔다.

개선안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이 일시적으로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소득이 최근 1년간 2000만 원 미만이고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동경영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내년 3월부터 현장에서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동경영주로 등록되면 농업인 수당, 복지바우처, 농촌 여성창업지원사업, 출산급여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개편과 관련해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확대 및 사회경제적 지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추가 개선도 계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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