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사 임직원 불공정거래 예방 나선다

입력 2025-1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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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상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3년간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정보 이용, 허위공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끊이지 않자 현장 중심의 실무형 교육을 통해 기업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고, 법규 준수 의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불공정거래로 조치된 상장사 임직원은 총 163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임원이 138명으로 대부분이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상장사가 1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코스피가 44명, 코넥스가 9명이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나 시세조종 등 임원 연루 사례가 다수 발생해 중소형 상장사의 내부통제 미흡이 드러났다.

올해 교육은 불공정거래 교육 경험이 없던 중소형사에 초점을 맞췄다. 금감원은 앞서 8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를 통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코스피 6곳·코스닥 9곳 등 총 15개사를 선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9곳, 수도권 3곳, 지방 3곳이 포함됐다.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불공정거래 조사 경험이 풍부한 금감원 조사국 직원이 직접 회사를 방문해 맞춤형 강의를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허위공시, 시세조종, 대량보유·소유상황 보고의무 등 임직원이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실제 적발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의 유형과 법적 위험성을 전달할 예정이다. 최근 강화된 행정제재 제도도 함께 안내된다. 불공정거래 적발 시 형사처벌 외에도 과징금, 이용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은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시장 교란의 위험이 크다”며 “불공정거래가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과징금 병과, 임원선임 제한 등 엄정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업 스스로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임직원 윤리교육을 정례화해야 한다”며 “상장사들은 임직원 연루 불공정행위가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인지하고, 내부통제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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