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생계비 계좌’ 月 250만원까지 압류 금지

입력 2025-10-2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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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압류금지 최저액 ‘185만→250만 원’ 상향…취약계층 보호

내년부터 ‘생계비 계좌’에 입금한 돈은 월 250만 원까지 압류를 금지한다. 내년 2월 1일부터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계좌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전경. (사진 제공 = 법무부)
▲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전경. (사진 제공 = 법무부)

생계비 계좌는 압류 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다. 급여 채권 중 압류 금지 최저 금액을 현행 185만 원에서 앞으로 250만 원으로 상향된다.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 금지 범위 역시 △사망 보험금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만기‧해약 환급금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지금도 생계비 월 185만 원까지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지만,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알 수 없어 우선 압류한 뒤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지를 법정에서 다퉈야 했다.

하지만 내년 2월 초부터는 국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고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입금해 사용할 수 있다. 생계비 계좌에 25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있다면 일반 계좌에서 나머지 금액만큼을 보호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채무자와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함으로써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 계층 새 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민생 회복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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