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모바일 주유 합법될까…"제도 개선 검토할 것" [국감]

입력 2025-10-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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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미래형 에너지 공급 체계로 전환해야”
편의·효율성·언택트 트렌드 맞물려 도입 필요성 대두

(출처=국회방송 캡처)
(출처=국회방송 캡처)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앱으로 주유를 요청하면 차량이 있는 곳으로 연료를 배달하는 ‘모바일 주유 서비스’가 국내에서는 제도적 제약으로 불법이지만,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김종민 의원(세종시갑)은 20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전기차가 생기고 주유소가 많이 사라지는 추세”라며 “주유 공백 사태에 대비해 미래형 모바일 주유 서비스 도입을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과 미국은 이미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제도 정비 필요성을 지적했다.

모바일 주유 서비스는 운전자가 주유소까지 이동해 줄을 서는 시간을 없애 소비자 편의를 높일 수 있다. 출퇴근이 바쁜 직장인이나 주유소 접근이 어려운 외곽 거주자에게 유용하다. 회사나 집 주차장 등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주유를 받을 수 있어 시간 효율성이 크다.

또한 이 서비스는 전기차·수소차 충전 등 미래형 모빌리티 환경에도 부합한다. 앱을 통한 비대면 예약·결제·주유가 가능해 코로나19 이후 확산된 언택트 소비 트렌드와도 맞물린다. 가격 경쟁 촉진과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유류 가격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주유소 외부에서 이동식 탱크로 연료를 취급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 우려와 가짜 석유 유통 문제도 걸림돌이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모바일 주유 서비스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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