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샤넬백·목걸이 전달 인정…"사전 청탁 없어 알선수재 아냐"

입력 2025-10-1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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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주장

▲ 건진법사 전성배 씨. (뉴시스)
▲ 건진법사 전성배 씨. (뉴시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전 청탁이 없어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특검은 "피고인은 일명 '건진법사'로 불리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네트워크본부를 주도한 인물"이라며 "2022년 3월 대선 이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등 측근 정치인들과의 인맥을 과시하며 각종 사건 청탁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피고인을 통해 김 여사에게 명품 선물을 전달하며, 통일교 관련 각종 프로젝트와 행사에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을 부탁했다"며 "전 씨는 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1271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전달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또 "김 여사는 유경옥 당시 대통령실 비서관을 통해 가방을 교환하는 한편, 윤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금품 제공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피고인은 김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관련 청탁을 알선하는 명목으로 총 8293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덧붙였다.

전 씨 측은 김 여사에게 명품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수재 혐의는 부인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윤 씨로부터 샤넬 가방과 천수삼농축차,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사실과 유 씨를 통해 전달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2024년경 가방 2개와 교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들을 돌려받았으며,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알선 의뢰자와 행위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사전 청탁은 없었고 사후 청탁만 존재했다"고 말했다.

통일교로부터 청탁·알선 목적으로 고문료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고문 계약은 통일교가 피고인의 인맥을 중시해 각종 현안에 대한 지속적·정기적 자문을 받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전 씨 측은 2022년 지방선거 때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공천을 돕고, 그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정치를 하는 인물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전 씨는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지원 청탁을 받고 샤넬백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세무조사와 형사 고발 사건 무마 명목으로 주요 기업들로부터 4500만 원 상당 금품을 받았고,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기업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1억6000만 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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