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미래의료 인재 키운다" 김대식 의원, 보건의료인력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5-10-1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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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협력·AI 기반 교육 명문화… 필수의료 인력 국가 지원 근거 마련

▲김대식 국회의원 (사진제공=김대식의원실 )
▲김대식 국회의원 (사진제공=김대식의원실 )

보건의료 인력난 해소와 첨단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은 13일,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고 필수의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시 교육부 장관 의견 청취 의무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보건의료 교육 근거 마련 △기초·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장학금 및 채용지원 등 국가 지원 규정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현행법상 정부는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력 양성의 출발점인 학교 교육 부문과의 연계가 명문화돼 있지 않아 교육정책과 의료인력정책 간 단절이 지적돼 왔다. 특히 지역 의료공백과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AI와 데이터 기반 교육 인프라 구축은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김 의원은 "의료인력 문제는 단순한 직업 수급의 차원을 넘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라며 "교육부와 보건당국이 긴밀히 협력해 AI 시대에 걸맞은 미래 의료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김용태·안철수·김선교·박덕흠·서지영·서일준·김위상·나경원·추경호·정성국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여야 협치의 의미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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